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도시 특례/특례시 (문단 편집) ===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자체의 요구사항 === * [[이재준(1960)|이재준]] 고양시장은 현재 광역지자체에게만 대학 설립권한이 있는데 이를 특례시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고 있다. [[https://www.mygoyang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4686|#]] 다만 대학 설립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장애물도 많으므로 고양시의 경우 기존 관내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고 '시립대'라는 이름을 부여하여 공동운영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 한다. * [[염태영]] 수원시장은 현행 기준에 의하면 특례시들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'중소도시'로 분류되어 특별시나 광역시의 시민들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특례시의 시민들은 기준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다며 특례시에 대해서는 '대도시' 기준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했다. [[https://www.joongbo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63493956|#]] *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현재 광역지자체만 설치가 가능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특례시에서도 설립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. [[http://m.kyeongin.com/view.php?key=20210702010000319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